· 자립준비
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?
-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립준비
청년에게 시중시세 40%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.
2. 신청자격 및 순위
•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, 아동보호법 제 16조 및 제 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
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
3. 신청방법
① 현장방문 신청 : 평일 10:00 ~ 17:00, LH지역본부(주거복지사) 현장 방문 접수
4. 신청기간 : 2024년 1월 29일(월)부터 모집 호수 도달 시까지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바랍니다.